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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2010. 6. 25. 선고 2009누2475 판결
[지방세부과처분취소] 확정[각공2010하,1376]
판시사항

[1] 구 지방세법 제243조 제6호 에서 정한 ‘종업원’의 의미

[2] 구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시공참여자 및 그 소속 근로자가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204조 제1항 제2항 에 따른 전문건설업자의 종업원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3] 전문건설업자의 시공참여자가 고용한 근로자를 전문건설업자의 종업원으로 판단하여 사업장의 종업원 수가 50인을 초과한다고 보고 부과한 종업원할 사업소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구 지방세법(2009. 12. 30. 법률 제98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3조 제6호 의 ‘종업원’은 사업주 등과 체결한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 등을 불문하고 그 실질에서 당해 사업소에 근무하면서 근로를 제공하여 사업에 종사하면서 당해 사업소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은 사람을 말한다.

[2] 구 건설산업기본법(2007. 5. 17. 법률 제84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한 시공참여자 및 그 소속 근로자가 구 지방세법(2009. 12. 30. 법률 제98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3조 제6호 , 구 지방세법 시행령(2009. 12. 15. 대통령령 제218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4조 제1항 제2항 에 따른 전문건설업자의 종업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시공참여자와의 약정의 성격 및 내용, 실제 업무의 내용 및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 전문건설업자의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지휘 및 감독을 받는지 여부, 전문건설업자에 의하여 근무시간 및 장소가 정해지는지 여부, 공사의 재료와 설비를 공급하는 자가 누구인지 여부, 공사대금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이 있는지 여부, 전문건설업자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지 여부 등 전문건설업자와 시공참여자 및 그 소속 근로자 사이에 실질적인 사용·종속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3] 시공참여계약에 의하면 전문건설업자가 시공참여자들에게 지급하는 계약금액에 근로자들의 노임, 식대, 퇴직급여, 시간외수당,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등 시공참여자들이 근로자 고용에 따른 사업주로서 부담하여야 하는 모든 비용이 포함되어 있어, 그 계약금액을 ‘단순한 근로의 대가’만으로는 보기 어려운 점, 시공참여계약에 의하여 실제 지급하는 계약금액이 ‘단순한 근로제공일수’를 기준으로 산정된 것이 아니라 단가 별 또는 면적 별로 정해지고, 기성고에 따라 순차적으로 지급되도록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시공참여자들이 고용한 근로자들을 전문건설업자의 종업원으로 보고 위 사업장의 종업원 수가 50인을 초과한다고 하여 부과한 종업원할 사업소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원고, 피항소인

원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시공 담당변호사 김승아)

피고, 항소인

대구광역시 달성군수

변론종결

2010. 5. 28.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8. 3. 14.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세액표 기재 각 종업원할 사업소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공사하도급계약

원고는 소외 1 주식회사로부터 대구 달성군 다사읍 죽곡리 e(이)-편한세상 아파트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하고, 이 사건 공사 현장을 ‘이 사건 사업장’라고 한다)를 하도급받아 2005. 9. 12.부터 2007. 12. 30.까지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였다.

나. 시공참여계약

원고는 2005. 11. 11. 및 2006. 4. 19. 구 건설산업기본법(2007. 5. 17. 법률 제84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9조 제4항 단서 규정에 따른 시공참여자인 소외 2, 3(이하 ‘이 사건 시공참여자들’이라고 한다)과 사이에 각 범위( 소외 2; 콘크리트공사, 소외 3; 철근조립공사)를 나누어 공사기간 내에 그 공사를 완성하기로 하는 시공참여계약을 각 체결하였고, 이 사건 시공참여자들은 일용근로자들을 고용하여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였다.

다. 이 사건 부과처분

피고는 이 사건 사업장은 사업소세 과세대상이 되는 인적·물적 설비를 갖춘 사업장에 해당되고 원고가 고용한 근로자와 이 사건 시공참여자들이 고용한 근로자들을 모두 원고의 종업원이라고 판단하여 이 사건 사업장의 종업원수가 50인을 초과한다고 본 후, 2008. 3. 14. 원고에게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종업원할 사업소세를 별지 세액 표 기재와 같이 각 부과하였다(이하 위 각 부과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라. 심판청구 및 기각

원고는 2008. 6. 2.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08. 10. 30.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 4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시공참여자들이 고용한 근로자들(이하 ‘이 사건 근로자들’이라고 한다)은 시공참여자들의 종업원일 뿐 원고의 종업원이라고 할 수 없음에도 이들을 원고의 종업원이라고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종업원할 사업소세의 과세요건이 되는 ‘종업원’의 의미

(가) 지방세법 제244조 는 ‘종업원할 사업소세는 환경개선 및 정비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에게 부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243조 제6호 는 ‘종업원할 사업소세의 과세요건이 되는 종업원이라 함은 사업소에 근무하거나 사업소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는 임원·직원 기타 종사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른 지방세법 시행령 제204조는 제1항 에서 ‘ 법 제243조 제6호 에서 임원·직원 기타 종사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라 함은 제203조 규정에 의한 급여의 지급여부에 불구하고 사업주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당해 사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제2항 에서 ‘ 제1항 의 계약은 그 명칭·형식 또는 내용을 불문한 일체의 고용계약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위 각 규정의 문언 내용과 체계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204조 의 개정 경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지방세법 제243조 제6호 소정의 ‘종업원’은 사업주 등과 체결한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 등을 불문하고 그 실질에 있어 당해 사업소에 근무하면서 근로를 제공하여 사업에 종사하면서 당해 사업소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은 사람을 말한다(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7두17083 판결 등 참조).

(다) 그러므로 구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시공참여자 및 그 소속 근로자가 지방세법 제243조 제6호 , 지방세법 시행령 제204조 제1항 제2항 에 따른 전문건설업자의 종업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시공참여자와의 약정의 성격 및 내용, 실제 업무의 내용 및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 전문건설업자의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지휘 및 감독을 받는지 여부, 전문건설업자에 의하여 근무시간 및 장소가 정해지는지 여부, 공사의 재료와 설비를 공급하는 자가 누구인지 여부, 공사대금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이 있는지 여부, 전문건설업자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지 여부 등 전문건설업자와 시공참여자 및 그 소속 근로자 사이에 실질적인 사용·종속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이 사건 시공참여자 및 이 사건 근로자들이 원고의 ‘종업원’인지 여부

(가) 앞서 든 증거와 갑 제2호증의 1, 2, 을 제2, 3, 5, 6, 8호증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가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하였다는 내용의 일용근로원천징수신고내역을 작성하여 관할 세무서에 제출한 사실, ② 이 사건 각 시공참여계약서에는, 시공참여자들이 원고에게 기성금 청구시 노무비, 장비대, 식대 등 비용 영수증 및 당월 신규 채용한 근로자에 대한 근로계약서를 제출하도록 한 사실(시공참여계약서 제6조), ③ 이 사건 시공참여자들은 계약기간 내에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 전체 및 기간별 공정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원고에게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공사시행조건 제15조), 원고의 지시나 승인 없이 임의로 운반, 이동 및 기타 작업 중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시공참여자들이 배상의 모든 책임을 지며(공사시행조건 제10조), 시공참여자들의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호구는 원고가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 ④ 원고는 이 사건 시공참여계약금액을 ‘외주비’로 산입하지 않고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노무비를 인건비 항목으로 회계처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5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소외 4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각 시공참여계약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시공참여자들에게 지급하는 계약금액에 근로자들의 노임, 식대, 퇴직급여, 시간외수당,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등 시공참여자들이 근로자 고용에 따른 사업주로서 부담하여야 하는 모든 비용이 포함되어 있어(시공참여계약서 제5조), 그 계약금액을 ‘단순한 근로의 대가’만으로는 보기 어려운 점, ② 이 사건 각 시공참여계약에 의하여 실제 지급하는 계약금액이 ‘단순한 근로제공일수’를 기준으로 산정된 것이 아니라 단가 별 또는 면적 별로 정해지고, 기성고에 따라 순차적으로 지급되도록 되어 있고(시공참여계약서 제5조 및 제6조) 이에 따라 이 사건 시공참여자들이 실제 지급받은 금액 및 지급일자와 이 사건 각 시공참여계약과 일치하지 않게 된 점, ③ 이 사건 각 시공참여계약에 의하면, 시공참여자의 원고에 대한 하자보증(유보금 및 지체상금)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점(시공참여계약서 제11조), ④ 원고가 이 사건 근로자들의 고용여부, 작업여부, 노임단가의 결정 및 지급에 관여하지 않았고 이를 이 사건 시공참여자들이 독립하여 처리한 점, ⑤ 이 사건 각 시공참여계약에 의하면, 이 사건 공사에 소요되는 공사자재나 기계·장비를 원고가 제공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시공참여자들이 자신의 자금으로 조달하여 사용하고, 계약금액에 자재대금 등이 포함되어 있는 등 이 사건 시공참여자들이 ‘공사하수급인’의 사업방식으로 이 사건 공사를 시공한 점, ⑥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근무태도 및 출·퇴근시간 관리 등은 시공참여자들이 마련한 장부 등에 근로자들이 직접 출근시간 및 이름을 기재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진 점, ⑦ 원고의 직원이나 현장소장이 구체적, 개별적으로 이 사건 근로자들을 지휘·감독한 사실은 없으며 이 사건 시공참여자들 소속 현장소장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 상주하면서 이 사건 근로자들을 직접 지휘·감독한 점, ⑧ 이 사건 각 시공참여계약에 의하면, 이 사건 시공참여자들은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건강진단 및 안전교육, 임금지급 등 노동관계법상의 제반의무 등을 성실히 이행하는 등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관리책임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 점, ⑨ 원고가 이 사건 시공참여자들에게 지급한 돈을 ‘외주비’가 아닌 ‘인건비’로 계상하고, 이 사건 근로자들의 소득세를 원고가 원천징수·납부하고, 이 사건 시공참여자들로부터 비용 및 노임영수증 등을 교부받은 것은 이 사건 시공참여자들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 원고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고, 소득세를 원천징수·납부할 수 없기 때문에 원고가 시공참여자들에게 계약대금을 지급한 다음 시공참여자들로부터 비용 및 노임영수증 등을 교부받아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노무비를 인건비 항목으로 회계처리하고 소득세를 원천징수·납부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⑩ 이 사건 시공참여자들이 공정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원고에게 승인을 득하도록 한 것은 계약기간 내에 성공적인 공사수행을 위한 최소한 관리의무를 위한 것이라 보이는 점, ⑪ 원고의 지시나 승인 없이 임의로 운반, 이동 및 기타 작업 중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시공참여자들이 배상의 모든 책임을 지고, 시공참여자들의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호구를 직접 지급한 것은 원수급인인 원고가 이 사건 공사의 안전과 관련하여 철저한 관리감독을 함으로써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⑫ 원고가 이 사건 근로자들과 고용관계를 맺었는지 여부는 이를 전제로 이 사건 처분을 한 피고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고 할 것인데, 피고가 이를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2)의 (가)항에서 인정된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시공참여자들 및 이 사건 근로자들과 고용관계를 맺고 그들에게 보수를 지급하는 등 그들의 사용자 지위에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소결

따라서 이 사건 근로자들이 원고의 종업원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별 지] 관계 법령 : 생략]

판사 김창종(재판장) 김수정 박만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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