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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7두17083 판결
[사업소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AI 판결요지
지방세법 제243조 제6호 는 종업원할 사업소세의 과세요건이 되는 ‘종업원’이라 함은 ‘사업소에 근무하거나 사업소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는 임원·직원 기타 종사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구 지방세법 시행령(2008. 2. 29. 대통령령 제207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04조 는 제1항 에서 “ 법 제243조 제6호 에서 ‘임원·직원 기타 종사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라 함은 사업주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당해 사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고 한 다음, 제2항 에서 “ 제1항 의 계약은 그 명칭·형식 또는 내용을 불문한 일체의 고용계약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의 문언 내용과 체계, 법 시행령 제204조 의 개정 경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법 제243조 제6호 소정의 ‘종업원’은 사업주 등과 체결한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 등을 불문하고 그 실질에 있어 당해 사업소에 근무하면서 근로를 제공하여 사업에 종사하면서, 당해 사업소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는 사람을 말한다.
판시사항

[1] 지방세법 제243조 제6호 에서 정한 ‘종업원’의 의미

[2] 주식회사인 감정평가법인의 주주인 감정평가사들은 지방세법 제243조 제6항 에서 정한 종업원할사업소세의 과세요건이 되는 ‘종업원’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원고, 상고인

원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민병일외 5인)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고승덕)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3조 제6호 는 종업원할 사업소세의 과세요건이 되는 ‘종업원’이라 함은 “사업소에 근무하거나 사업소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는 임원·직원 기타 종사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구 지방세법 시행령(2008. 2. 29. 대통령령 제207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04조 그 제1항 에서 “ 법 제243조 제6호 에서 ‘임원·직원 기타 종사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라 함은 사업주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당해 사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고 한 다음, 제2항 에서 “ 제1항 의 계약은 그 명칭·형식 또는 내용을 불문한 일체의 고용계약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의 문언 내용과 체계, 법 시행령 제204조 의 개정 경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법 제243조 제6호 소정의 ‘종업원’은 사업주 등과 체결한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 등을 불문하고 그 실질에 있어 당해 사업소에 근무하면서 근로를 제공하여 사업에 종사하면서, 당해 사업소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는 사람을 말한다고 하겠다.

2.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제1심은 그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 회사 주주인 감정평가사들이 비록 외형상으로는 원고 회사의 구성원으로서 각자 독립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것처럼 보이거나 그 중 일부는 이사 또는 감사의 지위에서 원고 회사의 중요한 정책 결정 및 집행에 관여하는 등의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실질에 있어서는 모두 원고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회사고유의 사무인 감정평가업무를 직접 수행하고, 그 대가로 원고 회사로부터 정관 및 보수규정에 따라 정해진 급여를 지급받아 왔으며, 그에 대한 갑종근로소득세를 신고해 오는 등의 근무형태와 보수의 내용에 비추어, 이 사건 감정평가사들은 원고 회사와 사이에 단순한 위임관계를 넘어 실질적 고용관계에 있다고 보아, 종업원할사업소세의 과세요건인 종업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유지한 제1심의 판단은 결론에 있어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거기에 주장하는 바와 같이 사업소세에 있어서의 종업원의 개념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승태(재판장) 김지형 전수안(주심) 양창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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