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14 22:50 경 제천시 C, 2 층에 있는 피해자 D( 여, 49세) 운영의 E 단란주점에서, 피해자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주방 이모를 소개해 주겠다는 농담을 듣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 D에게 ‘ 씹할 년 아, 내가 그렇게 쉽게 보여, 저런 여자를 갖다 붙이게 ’라고 하면서 피해자 D의 얼굴을 향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던져 맥주병이 깨지면서 그 조각이 피해자 D의 눈가에 맞게 하고, 주점 카운터로 이동한 피해자 D을 따라가 손으로 피해자 D의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고,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 D을 때릴 듯이 위협하고, 피해자 F(47 세 )으로부터 이를 제지 당하자 위험한 물건인 유리잔으로 피해자 F의 왼쪽 귀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피해자 D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 부위 좌상 및 피하 출혈 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F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귀의 기타 및 여러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진단서
1.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가. 피해자 F에 대한 특수 상해죄 특수 상해 > 감경영역( 처벌 불원) > 징역 4월 ~ 1년
나. 피해자 D에 대한 특수 상해죄 특수 상해 > 감경영역( 처벌 불원) > 징역 4월 ~ 1년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