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4. 공소장에는 2017. 6. 3. 로 기재되어 있으나, 아래 증거조사결과에 의하면, 판시 범행은 2017. 6. 4.에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이와 같이 정정한다.
19:00 경 성남시 중원구 B 건물, C 호에서 피고인의 배우자인 피해자 D( 여, 45세) 가 차린 저녁 식사상에 먹을 만한 반찬이 없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향해 사기 소재의 그릇을 집어 던지고, 그 그릇이 피해자의 발 앞에 떨어져 깨지면서 그 파편이 피해자의 발등에 맞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의 열린 상처, 다리 부분의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상처 부위 사진 [ 피고인은 사기 그릇이 놓인 식탁을 손으로 내리쳐 그 충격으로 그릇이 떨어져 생긴 그릇의 파편이 피해자의 발목에 튀어 판시와 같은 상처가 생긴 것일 뿐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그릇을 피해자를 향해 던진 사실이 없다고 범행을 부인 하나,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이 범행방법 및 경위에 관하여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된 점, 판시 상처 부위에 지혈이 필요할 정도의 출혈이 있었고, 피해자가 범행 다음 날 정형외과에서 상처 부위를 봉합하는 처치를 받는 등 상처의 정도가 가볍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되고, 변호인이 제출한 탄핵 증거나 피고인 신문결과를 모두 살펴보더라도 위 인정에 방해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