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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6.09 2016나2068763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당사자 사이에 금전 수수가 있다’는 사실에 다툼이 없더라도, ‘대여’라는 원고 주장을 피고가 다투는 이상, ‘수수된 돈이 대여금이라는 점’은 원고에게 증명책임이 있다(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3다73179 판결 등 참조).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를 살펴보더라도, 제1심에서 판단한 것과 같은 이유로, ‘원고가 2015. 7. 10. 피고에게 송금한 돈’이 대여금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해야 하는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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