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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9.21 2017가단121388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주장 및 판단

가.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의 요청으로 6회에 걸쳐 99,125,000원을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99,125,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주장하는 대여금은 C가 피고로부터 빌린 피고 명의 통장을 이용하여 원고와 C 사이에서 수수된 것일 뿐 피고는 원고로부터 돈을 빌린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당사자 사이에 금전의 수수가 있다는 사실에 관하여 다툼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를 대여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가 다투는 때에는 그 대여사실에 대하여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증명책임이 있다

(대법원 1972. 12. 12. 선고 72다221 판결, 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3다73179 판결 등 참조).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4. 2.경부터 같은 해 4.경까지 피고 명의의 계좌로 총 99,125,000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과 나머지 원고 제출 증거만으로는 위 돈이 피고에 대한 대여금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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