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02.06 2018가단13885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원고가 2010. 1.부터 2011. 6. 29.까지 피고에게 총 142,000,000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한다.
당사자 사이에 금전의 수수가 있다는 사실에 관하여 다툼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를 대여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가 다투는 때에는 그 대여사실에 대하여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증명책임이 있다
(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3다73179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피고에게 송금한 돈이 대여금이라고 주장하고, 피고는 ‘C’라는 상호로 제조 및 임가공업 등의 사업을 영위하던 피고가 ‘D’라는 상호로 광고와 관련된 사업을 하던 원고의 주문 및 임가공 지시에 따라 제품을 제조하여 납품하고 임가공비로 지급받은 돈이라고 다투고 있으므로, 원고에게는 위 돈이 대여금이라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인바, 피고가 2007. 1.경부터 2011. 6. 30.까지 원고에게 물품을 제조하여 공급하는 등 거래가 계속되었던 점에 비추어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 주장의 대여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