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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9.01 2017나2022276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제1의 다항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다. 1억 3,000만 원이 2015. 8. 17. 원고 명의 농협은행 계좌(H)에서 원고의 딸인 I 명의 농협은행 계좌(J)로 이체되었다. 위 돈은 2015. 8. 18. I의 위 계좌에서 피고 B 명의 신한은행 계좌(K)로 이체되었다. 피고 B은 2015. 8. 18. 위 돈을 대부분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임차보증금에 사용하였다.』 제1심판결 제4쪽 11번째 줄 뒤에 “피고 B 명의 신한은행 계좌에는 단순히 원고 이름만 기재되기도 하였다.”를 추가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기각해야 하는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당사자 사이에 금전 수수가 있다’는 사실에 다툼이 없더라도, ‘대여’라는 원고 주장을 피고들이 다투는 이상, ‘수수된 돈이 대여금이라는 점’은 원고에게 증명책임이 있다(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3다73179 판결 등 참조). 제1심과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를 모두 살펴보더라도, 제1심에서 판단한 것과 같은 이유로, ‘위와 같이 송금된 돈’이 대여금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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