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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09.10 2019가단200064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가 2018. 5.경부터 2018. 9.경까지 사이에 8회에 걸쳐 교제 중이던 피고에게 합계 41,500,000원을 교부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데, 원고는 피고의 요구로 위 돈을 대여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피고는 원고가 호의로 증여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금전 수수가 인정되더라도 이를 대여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가 다투는 때에는 그 금전 수수 원인이 소비대차에 기한 것임을 원고가 증명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3다73179 판결 등 참조), 갑 제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돈이 대여금이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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