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술을 마시고 오토바이를 끌고 갔을 뿐 음주 운전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3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의무보험 미가 입 상태에서 음주 운전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없다.
1) E은 원심 법정에서 “C 3 동 주차장 옆 화단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증인
앞에 서 있던 스타 렉스 차량 사이로 피고인이 오토바이를 타고 오는 것을 보았다.
이후 증인의 자전거가 세워 진 곳으로 피고인이 오토바이를 끌고 왔다.
” 고 증언하였는데, 이 사건 범행 당시 상황에 관한 진술이 구체적이고, 그 진술에서 별다른 모순점을 발견할 수 없으며, 피고인과 E 사이에 주차 문제로 시비가 있었다는 사정만 가지고는 E이 허위사실을 꾸며 내 어 피고인을 모함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증언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
2) 피고인은 거제시 J 소재 K 식당에서 술을 마신 후 오토바이를 세워 둔 L 병원까지 가서 그 곳에서부터 거주지인 거제시 C까지 오토바이를 끌고 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K 식당에서 L 병원까지의 거리는 0.8km 로 성인 남성의 도보로 약 11분이 소요되므로( 증거기록 32 내지 35 쪽), L 병원부터 C까지 (1.7km ) 는 성인 남성의 도보로 약 22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