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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5.10.02 2014가합1587
보험금 지급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A은 1997. 10. 20. 피고와 피보험자를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 사망보험금수익자를 법적상속인, 평일기타재해사망보험금을 1,500만 원으로 하는 무배당퍼펙트교통상해보험계약(이하 ‘제1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원고 B은 2003. 8. 29. 피고와 피보험자를 망인, 사망보험금수익자를 법적상속인, 재해사망보험금을 1억 원으로 하는 무배당삼성리빙케어보험계약(이하 ‘제2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1보험계약 약관(을 제1호증) 제14조(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다음 사항 중 어느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9.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평일에 발생한 「비행기ㆍ선박ㆍ열차에 의한 교통사고, 차량탑승 중 교통사고」를 제외한 재해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 : 평일기타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 [별표3] 재해분류표 재해라 함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다만,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있는 자로서 경미한 외부요인에 의하여 발병하거나 또는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되었을 때에는 그 경미한 외부요인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 보지 아니함)로서 다음 분류표에 따른 사고를 말한다.

17. 기타 불의의 호흡 위협 주)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분류항목을 재해분류에서 제외합니다. - “익수, 질식 및 이물에 의한 불의의 사고” 중 질병에 의한 호흡장해 및 삼킴장해 제2보험계약 무배당재해사망특약 약관(을 제2호증) 제10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재해분류표(별표2 참조)에서 정하는 재해(이하 ‘재해’라 합니다

로 인하여 피보험자에게 다음 사항 중 어느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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