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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2.17 2018가단5261011
보험금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망 G( 이하 ‘ 망인’ 이라고 한다) 은 원고 A의 배우자이고, 원고 B, C, D는 망인과 원고 A의 자녀들이다.

나. 원고 A은 2004. 3. 31. 피고 대한민국과 사이에 계약자 원고 A, 피보험자 망인, 사망 시 보험 수익자 원고 A 등으로 하여 평일 재해 사망( 평일에 발생한 재해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 지급금액 30,000,000원), 휴일 재해 사망( 휴일에 발생한 재해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 지급금액 50,000,000원) 등을 보장내용으로 하는 H 보험계약( 이하 ‘ 이 사건 제 1 보험계약’ 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제 1 보험계약의 약관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제 12조[ 보험 금의 종류 및 지급 사유] ① 체신 관서는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 가 발생한 때에는 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평일 재해 사망 보험금: 평일에 발생한 별표 2( 재해 분류표 )에서 정하는 재해( 이하 ‘ 재 해’ 라 합니다)

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

3. 휴일 재해 사망 보험금: 휴일에 발생한 재해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 [ 별표 2] 재해 분류표 재해 라 함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 다만,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있는 자로서 경미한 외부요인에 의하여 발병하거나 또는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되었을 때에는 그 경 미한 외부요인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 보지 아니 함 )로서 다음 분류표에 따른 사고를 말합니다.

분류 항목 분류번호 32. 전염병 예방법 제 2조 제 1 항 제 1호에 규정한 전염병 - 주)

1. 이 분류는 제 4차 개정 한국 표준 질병 ㆍ 사인 분류( 통계청 고시 제 2002-1 호, 2003. 1. 1. 시행) 중 “ 질병이 환 및 사망의 외인 ”에 의한 것임

라. 원고 A은 2006. 12. 7. 피고 E 주식회사( 이하 ‘ 피고 E’ 이라고 한다) 와 사이에 계약자 원고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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