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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08.09 2017고단698
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정보통신망침해 등)

가. 디 도스 공격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대량의 신호 또는 데이터를 보내거나 부정한 명령을 처리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통신망에 장애가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 일명 `C`), D, E, F, G, H, I, J, K, L와 함께 성명 불상자는 디 도스 공격[ 분산서비스 거부 공격 (Distributed Dos) : 여러 대의 공격자를 분산적으로 배치해 동시에 서비스 거부 공격을 하는 방법으로, 시스템을 악의적으로 공격해 해당 시스템의 자원을 부족하게 하여 원래 의도된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사이버 공격] 을 할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 등을 지정하여 피고인에게 알려 주고, 피고인은 그에 따라 다른 공범들에게 디 도스 공격을 총괄 지시하고, D, E, F, G, H, I, J, K, L는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디 도스 공격을 실시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5. 10. 21. 경 포항시 북구 M 아파트 101동 2201호에서 그곳에 설치한 공격 서버를 이용하여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인 ‘N` 사이트에 최소 10 기가 바이트에서 최대 300기가바이트까지 대량의 트래픽을 전송하여 위 사이트의 서버가 느려 지거나 다운되는 증상을 일으키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8.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326회에 걸쳐 디 도스 공격을 하여 타인의 정보통신망에 장애가 발생하도록 하였다.

나. 정보통신망 침입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 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 일명 `C`), D, J, O, P, Q과 함께 성명 불상자는 개인정보 취득을 피고인에게 의뢰하고,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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