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중국산 전동 휠체어 1대 증...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사건 부분 1)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원심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검사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의 범죄전력, 검찰에서의 자백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강간하려는 범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강제추행하려는 범의만 있었다고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 1) 피고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별건으로 징역형과 함께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치료감호소에서 치료를 받았고, 2011. 7. 1. 5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선고받아 이미 재범방지조치가 이루어 졌으며, 출소 이후 다른 범죄를 저지른 바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2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할 필요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명한 원심판결은 부당하다. 2)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기간은 너무 짧아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5. 4. 10:35경 서울 구로구 H빌라 후문 입구를 걸어가던 청소년인 피해자 I(17세, 여 을 강간할 마음을 먹고, 인적이 없는 장소로 피해자를 유인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전동휠체어를 함께 밀어 달라고 하였고, 피해자는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전동휠체어를 밀고 위 H빌라 1동과 2동 사이 주차장으로 들어가려 하다가 어떤 아주머니가 화단에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