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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8.30 2019노1386
강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5년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사건에 대하여 (1)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에게 선고한 형(징역 4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공개ㆍ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 부당 원심이 5년간 피고인의 신상정보의 공개ㆍ고지를 명한 것과 5년간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을 명한 것은 부당하다.

나. 부착명령청구사건에 대하여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없는데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원심이 정한 5년의 부착기간은 너무 길어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사건에 대하여 이 부분 항소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2018. 12. 11. 법률 제15904호로 개정되기 전의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은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 대상 성범죄(이하 모두 가리켜 ‘성범죄’라 한다)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는 예외 없이 장애인복지시설을 운영하거나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규정하면서 그 운영,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는 기간(이하 ‘취업제한기간’이라 한다)을 획일적으로 10년으로 규정하였다.

그런데 2018. 12. 11. 법률 제15904호로 개정된 장애인복지법은, 법원으로 하여금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로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을 취업제한기간으로 정하여 장애인복지시설을 운영하거나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이하 ‘취업제한명령’이라 한다)을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도록 하고,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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