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10년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와 강간상해죄는 경합범의 관계에 있음에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류위반(유사성행위)죄가 강간상해죄에 흡수된다고 본 제1심은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2) 제1심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에게 선고한 형(징역 12년 등)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제1심이 피고인에게 명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기간은 너무 짧아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1) 제1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제1심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를 명한 것은 부당하다.
3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가능성이 없음에도 제1심이 피고인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2009. 6. 9.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이라 한다)을 전문개정하면서 제7조 제2항을 신설하여 기존의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처벌하던 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 행위 중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를 특히 가중 처벌하고 있는바, 아청법 제7조 제2항 각 호의 유사성행위는 일종의 강제추행 중 행위 유형이 극심한 것을 유형화 한 것이더라도 여전히 강제추행의 일종이고, 유사성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아동청소년에게 상해를 가하였거나 상해를 입힌 경우 강간이나 강제추행을 하는 과정에서 상해를 가하거나 상해를 입힌 경우와 같이 이를 엄히 처벌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으나, 특별법인 아청법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