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C 오피스텔 1318호와 같은 구 D 오피스텔 616호를 임차 하여 'E' 이라는 상호로 오피스텔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2018. 7. 5. 22:00 경 위 ‘C’ 오피스텔 1318호에서 자신이 고용한 여종업원인 F으로 하여금 남자 손님인 G으로부터 성매매 대금 16만 원을 지급 받고 G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8. 6. 27. 경부터 2018. 7. 16. 경까지 위 두 곳의 오피스텔에서 같은 방법으로 하루 평균 2~4 명의 남성 손님들 로부터 성매매 대금을 지급 받고 F으로 하여금 이들과 성 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J 작성의 진술서
1. 각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피의자 외 남자 손님 자필 진술서), 수사보고 (D 오피스텔 616 호실 부동산 계약관계),
1. 각 K 대화 내용, 계좌 이체 내역, 광고 사진, 현장 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 검사는 성매매 여성인 F으로부터 압수된 돈 합계 31만 원에 대하여 몰수를 구하고 있다.
그러나 성매매 여성이 피고인에게 피고인의 몫을 교부하기 전 위 돈이 압수된 이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금품이나 이익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 한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조에 따라 피고인이 성매매 알선 범행으로 얻은 금품을 몰수함에 있어 성매매 여성은 성매매 알선행위의 공범이라고 볼 수 없고, 위 법률 제 25조는 성매매 여성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