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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10 2016고단237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P을 징역 10월 및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C을 징역 6월 및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P은 2013. 1. 23.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수 절도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고, 2013. 8. 28. 수원지 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4. 9. 11. 광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 P은 2016. 1. 25. 경 서울 서초구 F 오피스텔 721호와 1002호를 임차하여 ‘Q’, ‘R’ 등 인터넷 사이트에 ‘G’ 라는 상호로 광고를 하면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C은 위 업소에서 실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함께 2016. 1. 25. 경부터 2016. 2. 18. 경까지, 피고인 P은 2016. 2. 19. 경부터 2016. 2. 24. 경까지 위 오피스텔 2개 호실에서 인터넷 광고 글을 보고 찾아온 S, T 등 남자 손님들 로부터 16만 원을 받고 위 오피스텔로 안내하여 그곳에서 대기 중이 던 U, V 등 성매매여성들 로 하여금 남자 손님들과 성 교행위 또는 유사성 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거나 피고인 P 단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U, S, V, T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단속 사진

1. 수사보고( 현장 단속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P),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수사보고( 피의자 P에 대한 판결문 첨부) 및 판결 문 5부, 수사보고( 피의자 P 누범기간 중 범행), 개인별 수감/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 피고인들) 각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30 조( 피고인 P의 단독 범행 기간은 형법 제 30조 제외)

1. 형의 선택 (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4조)

1. 누범 가중 ( 피고인 P) 형법 제 35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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