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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4.19 2019가단1579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1999. 12. 30. 피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임대하여 주어 2년마다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여 오다가, 2014. 11. 7. 피고와 사이에서 임대차보증금 10,680,000원, 월 임대료 151,300원, 임대차기간 2014. 1. 31.부터 2016. 1. 31.까지, 임차인이 월 임대료 등을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연체할 경우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경우 1개월 내에 임차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기로 약정하여 임대해 주었다.

그 후 피고는 임대료를 장기체납하여 2019. 1. 25. 현재 임대료 체납액은 29개월분 3,842,160원에 이르는바 이를 이유로 위 약정에 근거하여 2018. 12.경 피고에게 위 임대차계약의 해지 및 인도 통지를 하였다.

결국 위 임대차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그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를 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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