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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7.07 2016가합102567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C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95,000...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등은 2014. 8. 18. 피고에게, 원고 등이 각 1/2 지분을 보유하고 있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임대차기간 2014. 9. 1.부터 2016. 8. 31.까지, 임대차보증금 275,000,000원, 임대료 월 27,5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매월 말일 지급)으로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그 무렵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 등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2015년 2월분 임대료 중 12,500,000원 및 그 이후의 임대료를 지급하지 못하였다.

다. 원고 등은 2016. 3. 2. 피고에게 3회 이상의 임대료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고 통지하였고, 위 통지는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사용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공유자들인 원고 등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1) 또한 피고는 원고 등에게 연체한 임대료 및 임대료 상당 부당이득금(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이후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사용하면서 법률상 원인 없이 그 사용이익을 얻고, 원고 등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할 것이고, 통상의 경우 부동산의 점유사용으로 인한 이득액은 임대료 상당액이다

)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 등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위 채권은 성질상 불가분채권이다. 2) 따라서 피고는 원고 등에게, 2015. 2.경부터 2016. 3. 31.까지 연체한 임대료 내지 부당이득금 총 370,000,000원 = 20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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