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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6.08 2017가단61203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8. 19.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을 임대보증금 7,000,000원, 월 임대료 128,000원, 임대기간 2016. 2. 29.부터 2018. 3. 31.까지로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16. 8.부터 2017. 10.까지 월 임대료를 전혀 지급하지 않았고, 피고의 월 임대료 연체를 이유로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를 담은 이 사건 소장이 2017. 11. 15.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자백간주, 현저한 사실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월 임대료 연체와 그에 따른 원고의 해지통지로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는 이에 대하여, 임대료를 지급할 능력이 없어 임대료를 연체하였으나, 연체된 월 임대료를 최근에 일부 변제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위와 같이 적법하게 해지된 이상, 이후 피고가 연체된 월 임대료를 지급했다

하더라도 이미 해지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부활시킬 수는 없는데다가 임대료를 지급할 능력이 없었다는 사정은 이 사건 인도청구를 거절할 사유가 되지 못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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