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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10.18 2018가단59986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된다.

공사기간 : 2017. 4. 12.부터 2017. 5. 12.까지 계약금액 : 135,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가. 원고는 2017. 4. 12. 피고로부터 울산 북구 B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하도급받았다.

나. 이 사건 공사는 2017. 5. 12.경 완료되었는데, 이 사건 공사의 시공된 부분 중에는 원고와 피고 사이의 합의에 따라 피고가 직접 시공한 것이 포함되어 있었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17. 5. 31.경 이 사건 공사 중 피고가 직접 시공한 부분을 15,000,000원으로 보아 최종적으로 원고가 시공한 부분의 공사대금을 12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산하기로 하는 합의가 성립되었다. 라.

피고는 원고에게 2017. 4. 14. 55,000,000원, 2017. 5. 17. 20,000,000원, 2017. 5. 31. 57,000,000원 합계 132,000,000원을 지급하여 위 정산금 1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전액을 지급하였다.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시공하는 과정에서 피고의 요청에 의하여 관로의 주자재를 흄관에서 PCF관으로 변경하였는데, 피고는 위 변경으로 인하여 발생하게 될 추가 공사비를 정산하여 주기로 약정하였다.

그런데 위 변경으로 인하여 33,142,160원의 추가 공사비가 발생하였는데도 피고는 이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

나. 판단 갑 제1, 2호증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시공함에 있어서 피고의 추후 정산지급 약정에 따라 관로의 주자재를 흄관에서 PCF관으로 변경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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