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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4.28 2014가단203646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0. 11. 23. 피고로부터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수급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만 원고와 피고는 2011. 5. 23. 이 사건 도급계약의 준공예정일을 2011. 7. 10.로 변경하였다.

1. 공사명 : B 개인주택신축공사

2. 공사장소 : 대전 대덕구 C

3. 착공년월일 : 2010. 11. 29. 4. 준공예정년월일 : 2011. 5. 31. 5. 계약금액 : 2억 22,000,000원

7. 선금 : 66,000,000원

8. 기성부분금 : 중도금 2011. 3. 2. 66,000,000원, 잔금은 준공 후

9. 지체상금율 : 1/1000 10. 기타사항 : ① 연못공사 시공비 포함, ② 등기구 일반사양 포함, ④ 설계도면의 변경시 견적 당시 요율적용 반영

나.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2011. 12. 20.경 완공하였고, 피고는 2011. 12. 23. 대덕구청으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았다.

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공사비 명목으로 2010. 11. 29. 선금 66,000,000원, 2011. 2. 28. 중도금 66,000,000원을 받았고, 원고는 피고와 협의하여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자재비 등 74,269,000원을 직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3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받은 설계도를 전제로 견적을 낸 후 이 사건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2011. 6. 3. 원고에게 설계도에 있지 않은 추가옹벽의 시공, 장식품에 대한 추가 공사를 요구하면서 설계를 변경하였다. 2) 원고는 피고와 추가 공사비를 나중에 정산받기로 구두로 합의하고 2011. 7. 5. 준공예정일을 2011. 10. 10.로 변경한 후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추가 공사를 실시하여 그로 인해 합계 34,587,406원의 추가 공사비가 발생하였다.

순번 구분 당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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