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차량번호판(D) 2개(증 제2호), 휴대폰(갤럭시S4) 1대 증...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3. 11. 대전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경북 직업훈련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2. 6. 29. 가석방되어 2012. 9. 1.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일명 ‘E’)와 함께 2015. 3. 27. 03:15경 대전 서구 F에서 피해자 G이 주차해 둔 그 소유의 H 스타렉스 승용차를 미리 준비한 열쇠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고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공기호부정사용, 부정사용공기호행사,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06:41경 충남 논산시 채운면에 있는 도로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스타렉스 차량의 앞뒤 범퍼에 부착되어 있는 H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떼어내고 미리 준비해 둔 D 번호판을 부착한 뒤, 그 때부터 같은 날 07:55경 익산시 선화로 6길 48-6 도로에 이르기까지 위 차량을 운전하여 공무소의 기호인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차량 도난 신고서, 차량 도난 신고접수 체크리스트
1. 절도 공기호부정사용ㆍ행사 현행범 체포보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사진(증거목록 순번 11)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사건 판결문 편철 보고) 및 판결문, 개인별 수감ㆍ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제30조(절도의 점),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 행사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자동차등록번호판 부정사용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