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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 2019.05.09 2018가단20582
토지인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공주시 C 전 1,101㎡(이하 ‘원고 토지’라고 한다)를 소유하고 있고, 피고는 공주시 D, E, F, G, H, I 토지를 소유하면서 그 지상의 축사에서 ‘J’이라는 상호로 양돈업을 영위하고 있다.

나. 피고는 별지 2 도면 ① 표시 콘크리트 포장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고 한다)를 J 축사의 유일한 진입로로 사용하고 있는데, 원고 토지 중 별지 1 도면 표시 1, 2, 3, 25, 24, 23, 22,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부분 17㎡ 및 같은 도면 표시 16, 17, 18, 19, 20, 16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ㄷ)부분 22㎡(이하 통틀어 ‘이 사건 계쟁토지’라고 한다)가 이 사건 도로에 포함되어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8 내지 17, 20, 2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4, 11, 14호증의 각 기재, 한국국토정보공사 공주지사의 측량감정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J 축사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을 때는 이 사건 도로가 아닌 위 축사의 동쪽에 있는 별지 2 도면 ③ 표시 도로를 진입로로 사용하였으나, 그 후 언젠가부터 이 사건 도로에 임의로 콘크리트 포장을 하여 이를 유일한 진입로로 사용하고 있고, 원고가 이 사건 계쟁토지 위에 임시창고용 가설건축물 축조신고필증을 교부받아 적법하게 컨테이너를 설치하였음에도 이를 강제로 치워버리는 등 이 사건 계쟁토지를 점유하면서 원고의 소유권 행사를 방해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주위적으로, 이 사건 계쟁토지 지상 콘크리트를 철거 및 수거하고 위 계쟁토지를 인도하며 위 계쟁토지의 무단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으로 262,250원 및 2018. 11. 1.부터 위 계쟁토지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2,535원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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