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5. 3. 초순경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춘천시 B 외 1필지의 수허가자 주식회사 C D으로부터 부지정리 작업 도급을 받아 공사를 하면서 진입부분이 좁아 덤프트럭 등 중장비의 출입이 어렵다는 이유로, 인접하고 있는 춘천시 E 임야 2,999㎡ 중 675㎡와 F 임야 45㎡ 중 23㎡, 합계 69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임야를 훼손하여 산림피해지 복구비용 2,892,000원 상당의 산림피해를 가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가.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에 의하면 같은 법 제14조 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전용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산지관리법 제2조 제2호에 의하면 ‘산지전용’이란 산지를 ① 조림(造林), 숲 가꾸기, 입목의 벌채ㆍ굴취(가목), ② 토석 등 임산물의 채취(나목), ③ 산지일시사용(다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 외로 사용하거나 이를 위하여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산지관리법 제2조 제1호 본문에 의하면 ‘산지’란 ① 입목(立木)ㆍ죽(竹)이 집단적으로 생육(生育)하고 있는 토지(가목), ② 집단적으로 생육한 입목ㆍ죽이 일시 상실된 토지(나목), ③ 입목ㆍ죽의 집단적 생육에 사용하게 된 토지(다목), ④ 임도(林道), 작업로 등 산길(라목), ⑤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토지에 있는 암석지(巖石地) 및 소택지(沼澤地)(마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다만, 산지관리법 제2조 제1호 단서,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조 제1호에 의하면, 농지, 초지(草地), 과수원 등은 산지에서 제외된다.
나. 피고인이 산지관리법 제14조 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전용을 하였다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