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4.10.31 2013고정4178
위증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강화군 E 외 4필지상에 건축된 F 등 3동 건축물의 건축주로서, 2013. 1. 8. 인천 남구 학익동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409호 법정에서 위 건물에 대한 근저당권에 기하여 경매를 신청한 G회사가 공사업체들을 상대로 제기한 위 법원 2012가합30829호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에 대한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1. 증인신문 제65항 질문에 대한 위증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