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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2.13 2013고단4191
위증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12.경 인천 남구 학익동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제406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1가단79431호 원고 C 주식회사, 피고 D, 추심금 소송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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