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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6.01.29 2014가단111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226,441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8. 30.부터 2016. 1. 29.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6.경부터 창원 소재 소외 C치과에서 비발치 치아교정을 받아 오던 중 2008. 12. 16.부터 피고가 운영는 D 치과를 방문하여 새롭게 교정치료를 시작하여 2013. 7. 6.경까지 치료를 받았다.

나. 원고는 최초 왼쪽 상악 부분과 오른쪽 상악 부분 잇몸에 교정용 미니 스크루를 심은 후 앞니를 뒤로 잡아당긴 후 본교정을 진행하려 하였으나 왼쪽 잇몸에 스크루를 심는 과정에서 스크루가 계속 빠지게 되어 치료가 지체되었다.

다. 피고는 2010. 11. 17.경 기존의 비발치 교정치료에서 원고의 치아를 발치한 후 교정치료를 진행하는 것으로 치료방법을 변경하였고, 2010. 11. 23.경 상악 좌우 제2소구치를 발치하였다.

여 교정치료를 진행하였다. 라.

원고는 현재 상악 4전치에 대해 심한 치근 흡수 증상이 나타나고, 상하악 전치부 만 교합이 접촉되고 구치부 교합이 되지 않는 상태이다.

마. 교정치료란 치조골 내에서 치아의 움직임을 도모하기 때문에 통상적인 치료과정 중 모든 환자에게서 치근흡수, 턱관절 장애 발생 및 심화 가능성, 치아우식, 치은 퇴축 등의 가능성이 존재한다.

특히 치근 흡수의 경우, 치료전 이미 치근흡수를 보이거나 외상등의 기왕력이 존재하는 경우, 통상적인 경우보다 예측이 불가능하도록 심하게 진행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러한 환자에서는 더욱 주의 깊게 설명하고 치료기간 중에도 관찰하여야 한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부산대학교병원에 대한 진료기록 및 신체감정촉탁 결과, 부산대학교 병원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치아교정의 부작용인 치근흡수의 가능성, 턱관절 장애 발생 및 심화 가능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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