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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5.28 2011가합135870
손해배상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83,942,119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6. 26.부터 2014. 5. 28.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는 피고 C가 운영하는 서울 강남구 D빌딩 4층 E치과(이하 ‘피고 치과’라 한다)에서 피고 C로부터 상악 및 하악 교정치료 등을, 피고 B이 운영하는 같은 빌딩 4층 B의원(이하 ‘피고 의원’이라 한다)에서 피고 B으로부터 하악지 시상 분할 골절단술(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 및 하악 양측 중절치 임플란트 식립술(이하 ‘이 사건 임플란트술’이라 한다) 등을 각 시행받은 사람이다.

나. 피고 치과에서의 진료 경과 1) 원고는 2007. 7. 14. 피고 치과 및 피고 의원에 방문하여 골격성 3급 부정교합, 상악치성돌출, 하악좌우 중절치의 선천성 결손 등을 진단받았다. 2) 피고들은 원고에 대하여 상악 좌우측 제1소구치(첫번째 작은 어금니) 발치를 포함한 상악 및 하악 교정치료와 이 사건 수술, 이 사건 임플란트술 등을 계획하고, 먼저 상악 및 하악 교정치료를 피고 C가 담당하기로 하였다.

3) 피고 C는 원고에 대하여 2007. 7. 21.부터 2008. 6. 23.까지 상악 및 하악 교정치료를 실시하였다. 4) 피고 C는 원고가 이 사건 수술 및 이 사건 임플란트술을 받은 이후인 2008. 8. 4.부터 2008. 12. 6.까지 원고에게 위 교정치료에 따른 통상적인 치료를 시행하였다.

다. 피고 의원에서의 진료 경과 1) 피고 B은 원고가 피고 C로부터 교정치료를 받은 이후인 2008. 6. 25. 원고에 대하여 수술 전 검사를 통해 턱관절 이상 소견이 없음을 확인하고, 이 사건 수술 및 이 사건 임플란트술을 시행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수술 과정에서 원고 좌측 하악 과두부의 골절이 발생하였고, 이에 피고 B은 골절부위를 고정판과 고정나사로 고정한 다음 수술을 마쳤다. 2) 피고 B은 2008. 6. 27.부터 원고에게 37.05~37.29도의 미열이 지속되자, 원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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