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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3.30 2016고단357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2016 고단 3573』

1. 피고인은 2016. 8. 22. 경 서울 용산구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 전화기를 이용하여 인터넷 네이버 사이트인 중고 나라에 ‘ 베이 프 황계 볼 캡( 모자) 판매합니다

’ 라는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21 세 )에게 ‘ 모자를 판매하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모자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16:59 경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D) 로 모자 판매 대금 명목으로 28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6. 10. 12. 09:06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동일한 방법으로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4,0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6 고단 4373』

2. 피고인은 2016. 1. 31. 경 인천 남구에 있는 자세한 주소를 알 수 없는 PC 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사이트인 디 스퀘어 드매니아 인터넷 카페에 ‘ 디 스퀘어드 바지를 팝 니다’ 라는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 바지를 판매하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 인은 위 바지를 소유하고 있지 아니하여 위 바지를 피해자에게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13:17 경 피고인이 지정한 F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G) 로 바지 판매 대금 명목으로 180,000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6. 10. 7. 15:54 경까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동일한 방법으로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2,600,000원을 송금 받았다.

『2017 고단 266』

3. 피고인은 2016. 8. 23. 03:55 경 인천 남구 H에 있는 현대자동차 I 대리점 앞에서, 그 곳에서 술에 취하여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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