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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2.09 2016고단356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에게 편취 금 110,000원을 지급하라.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3560』 피고인은 2016. 7. 7. 경 울산 동구 C에 있는 주소를 알 수 없는 원룸에서 피고인의 휴대 전화기를 이용하여 인터넷 네이버 사이트 중고 나라에 ‘ 갤 럭 시 3 휴대 전화기를 판매합니다.

’ 라는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33 세 )에게 ‘ 휴대 전화기를 판매하겠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휴대 전화기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17:56 경 피고인 명의 대구은행 계좌 (E) 로 휴대 전화기 판매 대금 명목으로 11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6. 8. 2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7회에 걸쳐 동일한 방법으로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4,423,600원을 송금 받았다.

『2016 고단 4248』 피고인은 2016. 8. 8. 경 울산 동구 C에 있는 주소를 알 수 없는 원룸에서 피고인의 휴대 전화기를 이용하여 인터넷 네이버 사이트 중고 나라에 ‘ 무선 휴대전화 충전기를 판매합니다.

’ 라는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 무선 휴대전화 충전기를 판매하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충전기를 갖고 있지 않았으므로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13:10 경 피고인 명의 신한 은행 계좌 (G) 로 충전기 판매 대금 명목으로 3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16 고단 4489』 피고인은 2016. 11. 20. 22:10 경 울산 동구 H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 식당에 이르러 위 식당의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 곳 신발장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5,000원 권 1 장 및 1,000원 권 23 장 합계 28,000원을 꺼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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