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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11.12 2019고단504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5040]

1.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11.경 광주 북구 C에서 과거 고객이었던 피해자 B과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D의 신분증 사진 및 신용카드번호를 알고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로 신형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E 인터넷 판매 사이트인 ‘F’에 접속한 다음 ‘E mobile 가입신청서’에 피해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위 신용카드번호,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D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입력하여 피해자 명의의 아이폰X 64GB 휴대전화(G)를 개통하고, 2019. 1. 18.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위 번호로 개통된 휴대전화의 기기를 아이폰X Max 64GB로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ㆍ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B 명의의 ‘E mobile 가입신청서’ 등 온라인 주문신청서를 위작하고, 그 위작 사실을 모르는 E 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작한 온라인 주문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인터넷을 통하여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나.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10. 29.경 광주 북구 C에서 과거 고객이었던 B과 그의 법정대리인 D의 신분증 사진 및 신용카드번호를 알고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로 신형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E 인터넷 판매 사이트인 ‘F’에 접속한 다음 ‘E mobile 가입신청서’에 피해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위 신용카드번호 등을 입력하여 피해자 명의의 아이폰X 64GB 휴대전화(H)를 개통하고, 2018. 11. 2.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명의의 아이폰7 휴대전화 I을 개통하였다.

이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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