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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0.05.12 2020고단22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224』 피고인은 2016. 11.경부터 2018. 10.경까지 ㈜B의 대표인 C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D’이라는 상호로 진주시 E에서 휴대전화 대리점을 운영하면서, 고객들이 휴대전화 가입을 위해 알려준 주민등록번호 등을 이용하여 허위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이를 통하여 위 대리점의 실적을 높여 수수료를 받거나, 개통한 휴대전화를 성명불상의 중고매입업자들에게 판매하고 그 대금을 받아 피고인이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8. 8. 24.경 위 'D'에서 업무용 컴퓨터로 ㈜F 휴대전화 가입서비스 시스템에 접속한 후, 사실은 G으로부터 휴대전화 가입에 대한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인 사무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신규신청서의 고객명 란에 ‘G’, 생년월일 란에 ‘H’, 전자서명 란에 ‘G’을 기재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전자기록인 G 명의의신규신청서 1장을 위작하고, 이와 같이 위작된 신규신청서를 그 위작사실을 모르는 ㈜F 소속의 성명불상 담당자에게 마치 위 신규신청서가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전산을 통하여 전송함으로써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9. 3.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전자기록인 ㈜F 전자신규신청서 및 기기변경신청서를 위작하고, 위작한 ㈜F 전자신규신청서 및 기기변경신청서를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 G으로부터 휴대전화 가입에 대한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고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가 개통되면 이를 중고업자에게 판매하여 사업장 운영 등에 사용할 목적이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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