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7.06.13 2017가단1676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0. 8. 31.부터 2017. 3. 31.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0. 8. 31.부터 2017. 3. 31.까지는 연 5%, 그 다음...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