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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1.28 2014가단27930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2. 12. 31.부터 2015. 1. 20.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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