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4.03 2017가단22766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2. 1. 1.부터 2018. 2. 9.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2. 1. 1.부터 2018. 2. 9.까지는 연 5%,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