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7.03.08 2017가단8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8. 12. 31.부터 2017. 1. 31.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8. 12. 31.부터 2017. 1. 31.까지는 연 5%, 그 다음...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