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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7.03.08 2017가단8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8. 12. 31.부터 2017. 1. 31.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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