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7.06.13 2016가단19724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8. 1.부터 2017. 3. 31.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건물인도 청구는 2017. 5. 30. 취하). 2. 적용법조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21,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8. 1.부터 2017. 3. 31.까지는 연 5%, 그 다음...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건물인도 청구는 2017. 5. 30. 취하). 2. 적용법조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