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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3.17 2015나16583
보증채무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피고는 원고승계참가인에게 8,452...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

가. 원고승계참가인의 주장 피고는 인천강화옹진축산업협동조합으로부터 돈을 인출하려다가 원고 승계참가인에 의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사실을 알고 2015. 8. 25. 원고승계참가인에게 전화를 하여 상환방법 등을 협의하였으므로, 2015. 8. 25. 제1심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았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가 그로부터 2주일이 지난 2015. 10. 23. 제기한 추완항소는 부적법하다.

나. 인정사실 1) 파산채무자 주식회사 신라상호저축은행(이하 ‘신라상호저축은행’)이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데, 피고에게 소장 부본이 송달되지 아니하자, 제1심 법원은 2010. 8. 16. 피고에게 소장 부본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였다. 2) 제1심 법원은 2010. 9. 1. 변론을 종결하고, 같은 날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2010. 9. 6. 피고에게 판결정본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2010. 9. 7.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였다.

3) 피고는 제1심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지 못하다가 거래은행으로부터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관한 통보를 받고, 2015. 10. 12. 이 사건 기록을 열람하였다. 4) 피고는 2015. 10. 23. 추완항소장을 제출하였다.

[인정근거] 을 제1호증의 기재,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그 사유가 없어질 당시 외국에 있었던 경우에는 30일) 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다.

여기에서 ‘사유가 없어진 후’라고 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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