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승계참가인에게 11,197,835원 및 그 중 2,980...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 원고승계참가인은, 피고가 제1심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사본을 2014. 9. 5. 교부받음으로써 제1심 판결이 선고된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그로부터 2주가 경과한 2014. 9. 24. 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추완항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소장 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다.
여기에서 ‘그 사유가 없어진 날’이라고 함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의 경우에는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그 사건기록의 열람을 하거나 또는 새로이 판결정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4다10441 판결, 2013. 1. 10. 선고 2010다75044, 75051 판결, 2010. 4. 15. 선고 2009다10167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위 본안전 항변에 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후 2007. 9. 7. 제1심 판결이 선고되었고, 그 판결정본이 2007. 9. 11.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 원고승계참가인은 제1심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삼아 2014. 8. 1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타채8035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그 결정정본이 2014. 9. 3. 피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