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피고는 원고승계참가인에게 29,149...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그 사유가 없어질 당시 외국에 있었던 경우에는 30일) 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다.
여기에서 ‘사유가 없어진 후’라고 함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그 사건기록의 열람을 하거나 또는 새로이 판결정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3. 1. 10. 선고 2010다7504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제8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제1심 법원은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및 변론기일 소환장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변론을 진행한 후 2004. 7. 16.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그 판결의 정본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한 사실, 피고는 제1심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지 못하다가 2015. 6. 17. 우리은행으로부터 원고승계참가인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하여 피고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에서 금원을 인출하였다는 것을 통보받고 제1심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로부터 2주일 이내인 2015. 6. 26. 이 사건 추완항소장을 제1심 법원에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