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08.18 2020고단153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7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1. 31. 21:45경 부천시 C 백화점 정문 앞 도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하는데 D 택시 운전자인 피해자 E(남, 75세)이 상향등을 켜고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운행 중인 위 택시 조수석 문을 열고 손으로 피해자의 옷을 1회 잡아끌고,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걷어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E 등 다수의 행인이 지켜보는 가운데,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위 사건 경위를 청취 중인 부천원미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G(남, 48세)에게 “야, 씨발 어디서 머 잘났다고, 븅신새끼야, 무슨 씨발”이라는 등의 욕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블랙박스 영상 저장 CD(증거목록 순번 6), 사진, 동영상 저장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