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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1.08 2013고정2667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B를 벌금 25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2013. 8. 21. 21:54경 경북 칠곡군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 A의 딸들이 옆 테이블에 있는 손님들이 생일파티를 하는 것을 보고 박수를 치고 축하를 해 준 것에 대하여 피고인 B가 위 손님들에게 “박수도 쳐 주었는데 용돈이라도 줘라”고 말을 하였을 때 위 손님들로부터 “학생이라 돈이 없습니다.”라는 말을 듣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 B는 위 손님들에게 “젊은 것들이 싸가지가 없네.”라고 말하고,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싸가지 없는 놈, 개새끼”라며 말하는 등 욕설을 하고, 피고인 A는 윗옷을 벗어 던지고 손님들에게 욕설하면서 돌아다녀 손님들을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들은 2013. 8. 21. 22:10경 위 E주점 앞에서 위 업무방해 신고를 받고 출동한 칠곡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 경위 H으로부터 사건 경위를 묻는 질문을 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 A는 “씨발 새끼들 좇만한 새끼들”이라며 고함을 지르고, 계속 욕설을 하고, 손으로 위 G의 가슴을 2회 밀치고,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고, 피고인 B는 “씨발놈들아 뭐하는 거냐”며 고함을 지르고, 양손으로 위 경위 G의 등을, 경장 I의 등을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관들의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E주점 점장인 D, 손님 J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G에게 “씨발 새끼들 좆만한 새끼들”이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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