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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3.20 2014고단676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29. 대구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2. 12. 7.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 24. 03:45경부터 같은 날 04:30경까지 경북 칠곡군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노래광장에서, 시간이 늦었으니 귀가하여 달라고 하는 위 피해자에게 “씹할 년 니가 뭔데 지랄이야, 여자는 모두 똑같아 좆같은 년.”이라는 취지로 욕설을 하면서 바닥에 담배꽁초를 버리고, 피해자에게 주먹질을 하려고 하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가 정상적인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하는 등 약 45분 동안 피해자의 노래주점 운영업무를 위력으로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4. 1. 24. 04:20경 위 노래주점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칠곡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G이 만류한다는 이유로, 위 노래주점 업주인 D과 종업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위 피해자에게 “씹새끼야 가만히 놔 두어라, 니가 경찰이면 다냐, 개새끼야 가만히 두지 않겠다, 개새끼들 끝까지 한번 당해보라.”라는 취지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전항 기재 사유로 현장에 출동한 칠곡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H가 집으로 돌아갈 것을 권유한다는 이유로 상의를 벗고 “죽인다”며 욕설을 하면서 위 H의 왼쪽 팔을 잡아 수회 흔들고, 오른손 주먹으로 왼쪽 팔 부위를 1회 때려 폭행을 가하는 등 경찰관의 신고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의 고소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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