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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07. 12. 12. 선고 2007구합27424 판결
[산업기능요원복무만료처분취소등][미간행]
원고

원고(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평 담당변호사 박연철외 3인)

피고

서울지방병무청장

변론종결

2007. 11. 14.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7. 7. 13. 원고에 대하여 한 산업기능요원 복무만료처분 취소처분 및 산업기능요원 편입취소처분, 2007. 7. 18. 원고에 대하여 한 현역병 입영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77. 12. 31.생으로, 2001. 7. 12. 실시한 징병신체검사에서 신체등위 2급의 판정을 받은 현역병입영대상자이다.

나. 원고는 2000. 12. 29. 정보처리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뒤 2002. 12. 26. 지정업체를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 있는 ‘주식회사 (명칭 1 생략)’{이하 ‘ (명칭 1 생략)’이라 한다}로, 근무 부서를 ‘개발팀’으로, 담당 업무를 ‘액티브튜터 개발(소프트웨어 개발)’로 하여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되었으며, 피고는 2005. 11. 1. 원고에게 2005. 11. 13.자로 산업기능요원으로서의 의무종사기간이 만료되었다는 내용의 산업기능요원 복무만료처분(이하 ‘이 사건 복무만료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그런데 2007. 3.경부터 시작된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의 속칭 병역특례비리 수사 결과, 원고의 숙부 소외 1, (명칭 1 생략)의 대표이사인 소외 2, 이사인 소외 3 등이 원고의 위 산업기능요원 복무와 관련하여 업무상 배임, 배임수재, 병역법 위반 등으로 기소되었는바, 그 해당 공소사실의 요지는 ‘원고의 숙부 소외 1은 (명칭 1 생략) 대표이사 소외 2, 이사 소외 3 등에게 소프트웨어개발능력이 없는 원고를 위 회사 병역특례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시켜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한 뒤 그 대가로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명칭 2 생략){이하 ’ (명칭 2 생략)‘이라 한다}가 마치 (명칭 1 생략)의 프로그램을 구입하는 것처럼 허위의 계약서를 작성하고 (명칭 1 생략)에 물품 대금으로 가장한 금 27,500,000원을 지급함으로써 (명칭 2 생략)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혔고, (명칭 1 생략) 대표이사 소외 2, 이사 소외 3 등은 위와 같은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한 원고를 지정 업무에 종사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04. 6. 23.부터 복무 만료시까지 정당한 이유 없이 일과 중 업무를 부여하지 않음으로써 편의를 제공하고, 위와 같은 사실을 관할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지 아니하였다’는 등의 것이었다.

라. 이에 피고는 2007. 7. 13.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복무만료처분을 취소함과 동시에 산업기능요원 편입을 취소(이하 ‘이 사건 편입취소처분’이라 한다)하였고, 2007. 7. 18. 원고에게 2007. 8. 6. 13:00 논산시 연무읍 금곡리 소재 육군훈련소로 입영하라는 내용의 현역병입영통지(이하 ‘이 사건 현역병입영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호증 내지 갑 제4호증, 을 제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복무만료처분 및 산업기능요원편입에 대한 취소 근거의 부재

피고는 ① 원고의 산업기능요원 편입과 관련하여 원고의 숙부가 지정업체의 장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고 금품을 교부하였고, ② 2004. 6. 23.부터 의무종사기간 만료시까지 정당한 이유 없이 일과 중 아무런 업무를 부여받지 않는 등 편입당시 지정 업체의 해당분야 업무에 종사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이 사건 복무만료처분 및 산업기능요원편입처분을 취소하였으나, 피고가 위 처분들의 근거로 삼고 있는 병역법 제40조 제2호 같은 법 제41조 등은 다만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된 사람’이 ‘지정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할 경우’ 그 산업기능요원 편입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에 불과할 뿐이므로, 이를 들어 이미 복무 만료 처분을 받은 원고에 대하여 산업기능요원 편입을 취소하는 법적 근거로 삼을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나아가 원고가 들고 있는 위와 같은 사유가 복무만료처분의 취소사유가 된다고 볼 만한 법적 근거도 없으므로, 결국 피고의 이 사건 복무만료처분 취소처분 및 산업기능요원편입 취소처분은 아무런 법률상의 근거 없이 한 것으로서 모두 위법하다.

(2) 사실 오인

(가) 산업기능요원 편입의 정당성

원고는 대한민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미국 버클리 소재 ‘버클리 칼리지 오브 뮤직’을 1년간 다니다가 휴학한 것이 학력의 전부이므로 최종 학력이 고등학교 졸업에 해당하고, 또한 2000. 12. 29. 정보처리기능사 자격을 취득함으로써 병역법이 요구하는 산업기능요원 편입자격을 갖추었다. 또한 산업기능요원 편입 당시 원고는 상당한 인기를 누리는 대중가수였는바, (명칭 1 생략)의 대표이사 소외 2, 이사 소외 3 등은 원고를 직접 면접한 뒤 원고의 대중의 기호를 파악하는 능력, 기발한 창의력, 기획력, 독창성 등을 높이 평가하였고, 원고가 위와 같은 능력으로 (명칭 1 생략)이 개발하는 프로그램을 대중에게 좀 더 쉽고 재미있게 다가갈 수 있도록 기획ㆍ개선하는 업무, 또 그 시장성에 대한 올바른 평가 업무를 수행하여 회사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원고를 산업기능요원으로 선발하였던 것인바, 그 과정에서 달리 부정한 청탁이나 금품의 수수는 없었다.

(나) 지정업무 수행

원고는 의무종사 기간 내내 정시에 출ㆍ퇴근하였으며, 업무 시간 중에는 가수 활동과 관련된 것을 포함하여 일체의 다른 업무를 하지 않고 회사에서 주어진 일만을 성실하게 수행하였다. 원고는 직접 프로그래밍(코딩) 업무를 수행할 능력은 없었지만 각종 프로그램의 기획 단계에서 참신한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프로그램 완성 후 이를 테스트하여 문제점을 지적하는 업무 등을 수행하였는바, 이러한 기획 및 테스트 업무 역시 원고의 편입 당시 지정업무인 소프트웨어 개발에 포함될 수 있음은 분명하다. 원고가 수행하였던 업무의 구체적인 내용은, ① 이미지 뷰어/편집 프로그램인 (이하 생략) 프로그램의 기획단계에서의 아이디어 제공 및 완성 후의 테스트 업무, ② (명칭 1 생략)에서 운영하고 있는 디지털사진 인화 전문 사이트 ‘(이하 생략)’의 작명과 서비스 제공 기획 업무, ③ 실시간 화상 교육프로그램인 액티브튜터 라이브의 성능 테스트 업무, ④ 모바일 게임인 ‘(이하 생략)’의 음향제작 및 아이디어 제공 등이 있고, 한편 원고는 대중가수로서의 음악적 감을 잃지 않기 위하여 위 의무종사 기간 중에 간혹 대학축제 등 공연을 하거나 방송에 출연하기도 하였으나, 이는 모두 일과 후 또는 공휴일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이로 인하여 지정 업무의 수행에 전혀 지장을 주지 않았다.

(3) 신뢰의 원칙 위반

피고 소속 공무원들은 (명칭 1 생략)에 여러 차례 실태조사를 나왔으나 원고의 업무 태도에 대하여 한 번도 별다른 지적을 하지 않았고, 원고가 일과 후나 공휴일에 공연 활동 등을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었으나 다만 조금 자제하여 달라는 당부를 하였을 뿐 별달리 문제로 삼지 않았다. 결국 병역법에 대해 문외한인 원고로서는 자신의 산업기능요원으로서의 복무 태도에 어떠한 문제점도 없다고 신뢰할 수밖에 없었으며, 이후 피고가 복무만료 처분을 하였는바, 이에 원고는 이를 신뢰하여 더 이상 지정업체에 근무를 하지 않고 이후 예비군 훈련에까지 참가하여 왔다. 그런데 피고가 복무만료처분 후 1년 8개월이나 지난 시점에서 갑자기 위와 같은 원고의 정당한 신뢰에 반하여 복무만료처분을 취소하고 새삼 현역병입영처분을 한 것은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것으로서, 행정상 신뢰의 원칙에 반하는 위법한 것이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명칭 1 생략)과 (명칭 2 생략)의 관계

(가) 원고의 숙부 소외 1이 대표이사로 있던 (명칭 2 생략)은 이-러닝(e-learning) 관련 교육솔루션 컨텐츠 개발 회사로서, (명칭 1 생략)과는 2000년경부터 공동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거래관계를 계속 유지하여 오고 있었다.

(나) (명칭 2 생략)은 (명칭 1 생략)이 개발한 교육용 프로그램인 액티브튜터의 구 버전을 이미 보유하고 있었으나, 도서관 납품용 동영상 교육 컨텐츠를 제작하여 각종 도서관에 납품하기 위하여 새로운 기능(OCX 방식 지원)이 추가된 액티브튜터 최신 버전(버전 3.5) 사이트 라이센스를 매입하기로 결정하였고, 2002. 12. 2.경 부가세 포함 27,500,000원에 (명칭 1 생략)으로부터 이를 구매하고 인증번호를 부여받았다. 한편 (명칭 2 생략)은 위 프로그램의 대금으로 (명칭 1 생략)에 2003. 1. 3. 12,500,000원, 같은 해 2. 19. 7,500,000원, 같은 해 9. 5. 7,5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액티브튜터 프로그램은 통상 인증번호를 부여 받아 모든 컴퓨터에서 사용할 수 있는 ‘사이트 라이센스’ 또는 인증서를 받은 해당 컴퓨터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카피 라이센스’ 단위로 판매되는데, 사이트 라이센스의 가격은 통상 10,000,000원 이상 40,000,000원 정도이고, 카피 라이센스의 가격은 한 카피 당 1,000,000원에서 3,000,000원 정도이다.

(라) 한편 (명칭 1 생략)은 (명칭 2 생략)에 판매한 것과 동일한 액티브튜터(버전 3.5) 사이트 라이센스를 2002. 2. 5.경 (주)미리온 시스템에 금 30,000,000원에 판매하였고, 같은 해 10. 14. (주)알렉스 시스템에 금 30,000,000원에 판매하기도 하였다.

(2) (명칭 1 생략) 회사 현황 및 원고의 업무 수행 내역

(가) (명칭 1 생략)은 액티브튜터, 액티브튜터 라이브 등 이-러닝(e-learning) 관련 교육용 프로그램을 주로 개발하는 회사로서 크게 기획영업부와 개발실로 나뉘어 있으며, 개발실 내에 액티브튜터 개발팀, 액티브튜터 라이브 개발팀이 있다.

(나) 원고는 산업기능요원 편입 직후부터 액티브튜터 개발팀에 소속되어 프로젝트 매니저인 팀장 소외 4, 5, 6, 7 등과 함께 근무하였으나, 프로그래밍(코딩) 능력이 전혀 없어 팀 내에서 할 수 있는 업무가 거의 없었고, 이에 팀장 소외 4는 원고에 대하여 직접적으로는 아무런 업무지시도 하지 않았다.

(다) 원고에게 업무를 지시하였던 것은 주로 대표이사 소외 2이었는데, 원고가 편입되어 온 직후 1~2 차례 프로그램 기획이나 텍스트 작성 업무 등을 지시하여 보았으나 지시한 내용에 대하여 거의 기본적인 것만을 하여 오는 등 당초 기대하였던 프로그램 기획력 등도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것을 확인한 이후에는 간단한 프로그램 테스트 업무 외에 별다른 업무지시를 하지 않았고, 다만 2003년 경 직접 모바일 포카게임( 명칭 3 생략)을 개발하였을 때, 거기에 들어갈 음향을 만들어 오도록 한 적이 있을 뿐이었다.

(라) 한편 (명칭 1 생략)은 2003. 6. 20. 액티브튜터 라이브의 실제 사용을 통한 서버의 안정성 및 클라이언트 안정성 테스트를 위하여, 2003. 10. 13. 액티브 튜터 라이브 서버 및 클라이언트 변경에 따른 테스트를 위하여, 2004. 10. 30.경 액티브 튜터 라이브 서버 및 클라이언트 새로운 버전의 테스트를 위한 목적으로 3회에 걸쳐 “ (명칭 생략) 팬 미팅” 형식으로 액티브튜터 라이브 서버 테스트를 수행하였는데, 이는 주로 일과 후인 19:00 내지 20:00경 이루어졌고 프로그램 개발자들이 대부분 참여하였으며, 당시 원고가 시나리오 및 진행을 맡았다.

(마) 결국 원고가 2004. 6. 23. 이후 수행하였던 것이 확인되는 업무는 (이하 생략) 또는 액티브튜터 라이브 프로그램이 업데이트 되었을 때 프로그램이 정상적으로 운용되는지 구동시켜 사용하여 보는 정도의 간단한 테스트 업무와, 2004. 10. 30. 시행하였던 팬미팅 형식의 액티브튜터 라이브 서버 테스트에서 시나리오 및 진행을 맡았던 것 정도이다.

(바) 이에 원고는 출근 뒤 업무시간 대부분을 낮잠을 자거나, 음악을 듣거나 또는 인터넷을 하며 보내게 되었고, 이에 상대적 박탈감 및 위화감을 느낀 동료 팀원들이 불만을 제기하는 바람에 팀장 소외 4가 대표이사에게 원고를 다른 팀으로 보내달라고 요청하였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기도 하였다. 이에 2004. 1.경 동료 산업기능요원인 소외 6이 병무청에 원고의 부실한 근무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하여 달라는 민원을 제기하기도 하였고, MBC 신강균의 '사실은‘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원고의 산업기능요원 복무에 문제가 있다는 내용이 일부 보도되기도 하였다.

(사) 위 방송 이후 부담을 느낀 (명칭 1 생략) 대표이사 등은 원고에게 다른 업체로의 전직을 권유하였으나 전직할 만한 업체가 마땅치 않았고, 대신 원고는 연봉을 대폭 삭감하여 근무하기로 하였다. 원고는 (명칭 1 생략)으로부터 2003. 1.부터 2004. 1.까지 연봉으로 1,500만 원을 지급받았다가 2004. 2.부터 복무만료시까지는 연봉 600만 원으로 대폭 삭감하였는데, 이는 2002. 1. 7.경 편입되었던 소외 7이 연봉 1,700만 원에서 1,900만 원을 받았고, 2002. 8. 5.경 편입되었던 소외 6이 연봉 1,600만 원을 받다가 2005년도에는 2,700만 원 정도 받았으며, 2005. 2. 1. 편입되었던 소외 8이 1,200만 원을 지급받았던 것에 비교하여 절반도 되지 않는 금액이다.

(아) 한편 원고는 (명칭 1 생략)에 편입된 2002. 12. 26.부터 2005. 11. 12.까지의 약 34개월 동안 일과 후 및 공휴일을 이용하여 대학축제 등을 포함하여 59회의 공연을 하였으며(2003. 8. 30.자, 2003. 12. 24.자, 2004. 12. 24.자 올나잇스탠드 콘서트 포함), 총 15회(TV 6회, 라디오 9회)의 방송출연을 하였다.

(자) 피고 소속 공무원인 소외 9 등은 2003. 2. 6., 2003. 5. 9., 2004. 1. 19., 2004. 11. 10. 등 4회에 걸쳐 (명칭 1 생략)의 산업기능요원 관리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였는데, 출근하여 사무실 내에 근무하고 있는지만을 주로 확인한 뒤 별다른 지적사항 없이 실태조사를 마쳤고, 원고가 실제 수행하고 있는 업무 내용을 직접 확인하지는 않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 5호증의 1 내지 갑 제21호증의 2, 갑 제23호증 내지 갑 제44호증, 갑 제48호증 내지 갑 제55호증의 3, 을 제2호증의 1 내지 을 제19호증의 5의 각 기재, 증인 소외 5, 6, 9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복무만료처분 및 산업기능요원편입 취소에 법률적 근거가 없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병역법 제41조 제1항 1의2호 , 제3항 , 제4항 , 제40조 제2호 , 병역법 시행령 제92조 제3항 등 산업기능요원편입취소에 관한 법령에 의하면, 관할지방병무청장은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된 사람이 편입 당시 지정업체의 해당 분야에 종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편입을 취소하여야 하고, 이에 따라 산업기능요원 편입이 취소된 사람은 편입되기 전의 신분으로 복귀하여 일정한 기준에 따라 단축된 복무기간 동안 현역병 또는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관할지방병무청장이 산업기능요원 편입취소 처분을 할 수 있는 종기를 명시적으로 제한하고 있지 아니하다. 또한 행정행위를 한 처분청은 비록 그 처분 당시에 별다른 하자가 없었고 또 그 처분 후에 이를 취소할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다 하더라도 원래의 처분을 존속시킬 필요가 없게 된 사정변경이 생겼거나 또는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효력을 상실케 하는 별개의 행정행위로 이를 취소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대법원1995. 2. 28. 선고 94누7713 판결 등 참조), 복무만료처분 이후라 하더라도 부정한 청탁 또는 금품수수로 인하여 산업기능요원에 편입되었다거나, 또는 지정업무에 제대로 종사하지 아니하였다는 등의 사유가 발견되었다면 이는 그 성질상 복무만료처분 및 산업기능요원 편입처분을 취소할 만한 사정변경 또는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발생한 것으로서, 위와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 피고로서는 그 취소에 관한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다 하더라도 직권으로 복무만료처분 및 산업기능요원편입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만 이러한 경우 언제까지 복무만료처분 및 산업기능요원 편입처분의 직권취소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보면, 병역법 제71조 본문에는 징병검사·현역병입영 또는 공익근무요원 소집의무는 31세부터 면제되도록 정하고 있지만 같은 조 단서 제4호 에는 병역법 제41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의 편입이 취소된 사람의 경우에는 위와 같은 의무가 36세부터 면제된다고 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경우 병역의무가 완전히 면제되기 이전인 35세가 되는 해의 12. 31.까지 이를 취소할 수 있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결국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부정한 청탁 또는 대가의 존재 여부

살피건대, 위에서 본 바에 따르면 2002. 12. 2. (명칭 2 생략)이 (명칭 1 생략)으로부터 액티브튜터 사이트 라이센스를 실제로 매입하였고, 그 대금 역시 액티브튜터 사이트 라이센스의 통상적인 가격에 비하여 부당하게 고가인 것으로 보이지 않을 뿐 아니라 (명칭 2 생략)은 대금 지급을 상당히 지체하다가 계약 체결 후 10개월 정도 경과한 시점까지 3회로 나누어서야 이를 완제하였는데, 부정편입의 대가라면 위와 같이 대금 지급을 지체한 이유가 쉽게 설명되지 아니하고, 또한 프로그램을 매입한 결과 (명칭 1 생략)이 어떠한 이익을 본 것이 있다 하더라도 부정편입의 대가로 보기에 비교적 경미하다. 결국 단지 (명칭 2 생략) 임원의 소개로 면접을 보았다는 사실만으로 원고의 산업기능요원 편입에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 부분 처분사유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 지정업무에 종사하였는지 여부

살피건대, 산업기능요원제도의 취지는 군 소요 인원의 충원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획일적인 징집으로 인하여 생기는 불합리를 제거하고 병역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서, 특정 산업에 필요한 유능한 인력을 투입하여 전체적인 국가산업의 육성·발전에 기여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또한 위와 같은 제도의 취지에 더하여, 산업기능요원은 본인의 자율적 의사에 기한 병역의무의 대체복무형태이고, 특히 현역병 입영대상자의 경우 해당 분야의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로 그 대상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점, 병역법이 산업기능요원에 대하여 의무종사기간 중 ‘성실히 종사’하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고( 병역법 제39조 제4항 ), 편입 당시 지정업체의 해당분야에만 종사하여야 하며 다른 업무를 겸직하거나 장소적으로 이동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산업기능요원이 편입 당시 지정업체의 해당 분야에 종사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정업체의 장으로 하여금 14일 이내에 관할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는 점( 법 제40조 ), 산업기능요원 역시 조업 중단 등의 사유로 해당분야에 종사할 수 없게 될 때에 직접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지방병무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병역법 시행령 제83조 ), 이 경우 관할지방병무청장의 승인을 얻어 지정업체를 옮겨 다시 지정 업무에 종사하도록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지정 업체의 해당 분야에 종사’한다 함은 단지 지정업체에 출근하는 것으로 족한 것이 아니라, 해당 분야와 관련하여 통상적인 근로 관계에 비추어 보더라도 상당한 정도의 실질적인 업무의 수행과 근로의 제공이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위에서 인정한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특히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되는 2004. 6. 23. 이후 원고가 산업기능요원 편입 당시 해당 분야인 소프트웨어 개발과 관련하여 실제로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는 업무는 2004. 10. 30. 일과 후 팬 미팅 형식으로 실시한 액티브튜터 라이브 테스트에서 시나리오 및 진행을 맡았던 것이 유일하고, 그 외에 원고가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는 업무들은 과연 그와 같은 업무를 수행하였는지도 명확하지 아니할 뿐더러 설혹 이를 수행한 것이 사실이라 할지라도 그 업무량 및 이에 소요되는 시간이 미미하므로, 사실상 원고는 지정업체에 출근하여 보낸 시간의 대부분을 휴식이나 사적인 용무에 사용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결국 원고는 프로그래밍 능력뿐만이 아니라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과 이해 자체가 부족하였기 때문에 프로그램 개발업체인 (명칭 1 생략)에서 할 수 있는 업무가 사실상 거의 없었던 것이고, 이에 부담을 느낀 지정업체의 대표이사 등이 전직을 권유하기도 하였으나 이에 따르지 않고 대신 연봉을 대폭 삭감하는 등으로 이를 모면하려 하였던 것으로 보일 뿐인바,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2004. 6. 23.부터 복무 만료시까지 지정업체 해당 분야의 업무에 종사하지 않았다는 이 사건 처분사유를 인정하기에 충분하고,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신뢰의 원칙 위반

일반적으로 행정상의 법률관계에 있어서 행정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첫째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 행정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그 개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그 개인이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어떠한 행위를 하였어야 하고, 넷째 행정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그 견해표명을 신뢰한 개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며, 마지막으로 위 견해표명에 따른 행정처분을 할 경우 이로 인하여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니어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8. 11. 13. 선고 98두7343 판결 , 2001. 9. 28. 선고 2000두8684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의 소속 공무원이 실태조사 당시 원고의 업무 태도에 대하여 별다른 지적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것만으로 산업기능요원 복무와 관련하여 신뢰의 대상이 될 만한 어떠한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울 뿐 아니라, 원고가 위와 같이 사실상 업무 수행을 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숨긴 채 실태조사에 응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원고에게 귀책사유가 없다고도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행정상 신뢰보호의 원칙 등에 위배된다고는 볼 수 없다.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소결론

결국, 원고의 산업기능요원 편입과 관련하여 원고의 숙부가 지정업체의 장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고 금품을 교부하였다는 처분사유는 인정할 수 없으나, 원고가 2004. 6. 23.부터 의무종사기간 만료시까지 정당한 이유 없이 일과 중 아무런 업무를 부여받지 않는 등 편입당시 지정 업체의 해당분야 업무에 종사하지 않았던 점은 인정되므로, 이를 이유로 한 이 사건 복무만료처분 취소, 산업기능요원편입취소처분 및 이에 기한 현역병입영통지처분은 모두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전성수(재판장) 정준화 이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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