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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7.18 2014고정84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28. 13:04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중원구 금광동 2320 대박집 금광점 식당 부근 도로에서 성남시 중원구 금광동 1944 금광파출소 앞 도로까지 C EF쏘나타 승용차를 약 31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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