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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10.16 2015고정47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2. 10. 15. 11:20경 혈중알콜농도 0.27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성남시 중원구 금광동 상호불상의 슈퍼 앞에서부터 성남시 중원구 금광동 718 앞 도로까지 위 차량을 약 70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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