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2년으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지적 장애 2 급의 장애인인 피해자 C( 여, 46세) 과 같은 동네에 살면서 알게 된 사이로 피해자가 지적 능력 및 언어능력이 일반인보다 현저히 떨어지는 장애인인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5. 6. ~
7. 무렵 강원 화천군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근처 축사에서 피해자에게 현금 10,000원을 주고 피해자의 상의를 걷어 올려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 적인 장애로 인하여 항거 불능 또는 항거 곤란의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피해장소 사진촬영 관련), 한림 대학교 춘천 성심병원 감정 촉탁 답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6조 제 4 항,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제 4 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이 사건 범행만으로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범죄 성향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 상정보 등록 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