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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7.12 2018고합5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목사이고, 피해자 C( 남, 26세) 은 지적 장애 2 급의 장애인이다.

1. 피고인은 2017. 4. 말 11:00 경 대구 달서구 D 소재 피고인이 목사로 있는 교회에서 교회 신자인 피해자와 함께 책상에 앉아 기도를 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옷 위로 성기를 만지며 “ 좋단 다 ”라고 말하는 등 지적 장애 2 급의 장애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의 전항의 일 시경 전항의 교회 화장실에서 소변을 보려고 바지와 팬티를 내리는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 고추 크나 ”라고 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는 등 지적 장애 2 급의 장애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속기록

1. 수사보고( 피해자의 지적 능력 등 관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6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이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환경,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한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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